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자동차 접촉사고 시 뺑소니의 기준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